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3조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신청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임시보관증
[별지 제7호 서식] 임 시 보 관 증 [소장자 : ] 연 번 | 명칭(소장자부여) | 수량(점) | 주요특징 및 상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위 자료의 내용, 수량 등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