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4조 (수장고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관리를 총괄한다.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수장고 소장자료의 관리 및 수장고 운영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수장고 이용시간은 박물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아카이브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관리관(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만들어 한 벌은 비상용으로 박물관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1.10.21.],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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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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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