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41조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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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제11조 매매계약의 체결제12조 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제13조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제14조 구입취소제15조 용어 정의제16조 기증 접수제17조 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제18조 수증증서 교부제19조 수증 조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증 제한제21조 삭제제22조 감정평가위원회제23조 감정 절차제24조 감정평가서 교부제25조 생산자료 제출제26조 용어의 정의제27조 자료 총괄관리제28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제29조 자료관리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제31조 자료 정리, 등록제32조 자료관리시스템제33조 자료 출납제34조 수장고 출입관리제35조 용어의 정의제36조 대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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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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