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7조 (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아카이브자료 수증 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

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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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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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