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8조 (수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수증 자료 목록(별지 제16호의 2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
[별지 제16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 <개정 2026.1.30.> | | | | | | | | | | | | |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 성 명 : 주 소 :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의2 · 수증 자료 목록
[별지 제16호의 2서식] 수증 자료 목록 <개정 2026.1.30.> | | | | | | | | | | | | | 수증자료목록 --------------------------------------- 계 건 점 | 수증자료목록 --------------------------------------- 계 건 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