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②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③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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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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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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