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3조 (감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21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 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22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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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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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