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9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경매구입일 경우 제9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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