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6조 (기증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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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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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