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1조 (매매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아카이브자료 매매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 호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아카이브자료 매 매 계 약 서 |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 발 주 처 |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아카이브자료 명세 및 매도 동의서
[별지 제6호의 2서식] 아카이브자료 명세 및 매도 동의서 아카이브자료명세: < > 등 건 점 (별첨 참조) 금 액: 일금 원정(₩ , 제세 포함)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 (별첨 참조) 을 일금 원정(제세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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