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2조 (자료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시스템은 아카이브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박물관에서 유지관리하는 민속아카이브시스템을 말한다.
②아카이브자료데이터베이스(DB)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아카이브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7.>
③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④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아카이브자료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기타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전문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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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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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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