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2조 (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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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대상 제외 자료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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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제외 자료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②구입 제외 대상 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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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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