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의 반입조문 원문
    입하여야 한다.② 운영인등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 제9조 ·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조문 원문
    족하거나 포장이 파손되었는지④ 운영인등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보류하고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조문 원문
    치를 하려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2. B/L사본 또는 B/L사본을 갈음하는 서류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 등조문 원문
    지 못한 경우5.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ㆍ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기간 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조문 원문
    ① 운영인등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등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이 이상있는지 등을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조문 원문
    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등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이 이상있는지 등을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세관봉인대 봉인물품 반입확인대장에 세관봉인대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세관봉인대가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조문 원문
    식의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 보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반출확인 및 반출신고조문 원문
    ① 운영인등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한다.② 운영인등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
    운영인등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지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송물품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신고필증 확인 후 반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반출확인 및 반출신고조문 원문
    출고를 보류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세관장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운영인등이 보세화물의 실시간 반출입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신고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컨테이너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신고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컨테이너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조문 원문
    품의 종류, 기간 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조문 원문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조문 원문
    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지 제13호서식)로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12.10.)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조문 원문
    다만, 법 제18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조문 원문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외교관 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조문 원문
    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B/L분할ㆍ합병조문 원문
    ① B/L을 분할ㆍ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ㆍ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조문 원문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조문 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수작업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
  • 제13의2조 · 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조문 원문
    생략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③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수작업 승인신청조문 원문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수작업의 감독조문 원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수작업의 감독조문 원문
    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조문 원문
    ①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체ㆍ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조문 원문
    서식의 해체ㆍ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폐기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처리조문 원문
    사ㆍ검역 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ㆍ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ㆍ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의 폐기완료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화물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견본품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견본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본품 채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견본품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반출허가 기간을 연장ㆍ취하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견본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본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본품반출 허가사항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견본품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본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본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본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가공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되는 작업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화물이 국내에 최초 입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1호서식의 비가공증명(신청)서2. 반송ㆍ국외반출 신고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운영인등 또는 자유무역지역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가공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2. 반송ㆍ국외반출 신고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운영인등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작성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일시장치 확인서4. 입항 및 출항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5.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목적국에서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임을 입증하는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