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의 반입조문 원문
입하여야 한다.② 운영인등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 제9조 ·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조문 원문
족하거나 포장이 파손되었는지④ 운영인등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보류하고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