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B/L분할ㆍ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L을 분할ㆍ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ㆍ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B/L 분할ㆍ합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B/L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