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B/L분할ㆍ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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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B/L을 분할ㆍ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ㆍ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L을 분할ㆍ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ㆍ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B/L분할ㆍ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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