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비가공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화물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2.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라벨링, 리라벨링, 봉인ㆍ표시의 부착 또는 변경으로써 환적화물의 최종 목적국의 법령에 따라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화물이 국내에 최초 입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1호서식의 비가공증명(신청)서2. 반송ㆍ국외반출 신고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운영인등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작성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일시장치 확인서4. 입항 및 출항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5.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목적국에서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임을 입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사본나. 제23조에 따른 보수작업 완료보고서(「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기록내역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보수작업 내역6.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증명신청 대상 물품을 수량 단위로 관리하고, 사용소비신고서와 화물관리번호, 수출입 B/L(AWB)을 연계하여 물품별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비가공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할 수 있을 것2. 신청인과 일시장치 확인서 발행자가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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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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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