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비가공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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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화물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2.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라벨링, 리라벨링, 봉인ㆍ표시의 부착 또는 변경으로써 환적화물의 최종 목적국의 법령에 따라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화물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2.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라벨링, 리라벨링, 봉인ㆍ표시의 부착 또는 변경으로써 환적화물의 최종 목적국의 법령에 따라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
②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화물이 국내에 최초 입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1호서식의 비가공증명(신청)서2. 반송ㆍ국외반출 신고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운영인등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작성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일시장치 확인서4. 입항 및 출항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5.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목적국에서 비가공으로 인정되는 작업임을 입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사본나. 제23조에 따른 보수작업 완료보고서(「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기록내역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보수작업 내역6.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증명신청 대상 물품을 수량 단위로 관리하고, 사용소비신고서와 화물관리번호, 수출입 B/L(AWB)을 연계하여 물품별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비가공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할 수 있을 것2. 신청인과 일시장치 확인서 발행자가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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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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