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 (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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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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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용당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FCL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상이, 봉인 파손 등2. 그 밖의 경우 : 포장 파손 여부, 품명 및 수(중)량의 이상 유무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및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신청 처리업무는 용당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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