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 (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을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등)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를 해당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신청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국제우편물 반출사항을 등록한 뒤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출승인번호를 기재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교부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신청한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용당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FCL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는 경우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상이, 봉인 파손 등2. 그 밖의 경우 : 포장 파손 여부, 품명 및 수(중)량의 이상 유무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 및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신청 처리업무는 용당세관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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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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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