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3.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ㆍ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5.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ㆍ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기간 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수수료는 허가건수 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화주의 화물을 동일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장치로 허가할 수 있다.
위험물의 보세구역외장치는 당해구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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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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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