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3.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ㆍ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5.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ㆍ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담보기간 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④보세구역외장치 허가수수료는 허가건수 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화주의 화물을 동일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장치로 허가할 수 있다.
⑤위험물의 보세구역외장치는 당해구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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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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