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수작업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등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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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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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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