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보수작업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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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등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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