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등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②운영인등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지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송물품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신고필증 확인 후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운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폐기, 공매낙찰, 적재 등을 위한 물품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를 보류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세관장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운영인등이 보세화물의 실시간 반출입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출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반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반출신고서 신고번호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처리기간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 | 반출신고 정정 신청서 신청번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