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물품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운영인등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1. 사유서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해야 한다.
④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운영인등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와 관할세관 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세관 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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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처리기간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번호 :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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