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폐기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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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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