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 소관 관세청 · 총 37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2-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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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출확인 및 반출신고제11조 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신고제12조 보세창고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등제13조 B/L제시 인도물품 반출승인제13의2조 선편 국제우편물의 반출입제14조 B/L분할ㆍ합병제15조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제16조 재고관리 및 확인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제18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임무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수작업 대상제21조 보수작업 승인신청제22조 보수작업의 한계제23조 보수작업의 감독제24조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제25조 폐기기준제26조 폐기신청 및 승인제27조 멸실신고제28조 삭제, `11.4.15제29조 폐기처리제3조 정의제30조 견본품 반출입 절차제31조 비가공증명서 발급제32조 보세구역관리제33조 서류 보관 관리제34조 가산세제3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