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체ㆍ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작업 개시시와 종료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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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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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해체ㆍ절단작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해체ㆍ절단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항 따라 다음과 같이 해체ㆍ절단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상호 : 연락처 : | 상호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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