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체ㆍ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작업 개시시와 종료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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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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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