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폐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폐기대상 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 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ㆍ검역 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ㆍ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ㆍ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의 폐기완료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화물관리번호, 불합격 사유, 불합격 조치내역, 폐기입회 등)할 수 있는 경우 전산 확인으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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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폐기완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폐기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 음 폐기승인(신청)번호 | 폐기승인(신청)번호 | |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 장치장소 | 장치장소 | | | 폐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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