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폐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폐기대상 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 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ㆍ검역 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ㆍ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ㆍ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의 폐기완료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화물관리번호, 불합격 사유, 불합격 조치내역, 폐기입회 등)할 수 있는 경우 전산 확인으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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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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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