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폐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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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6조에 따른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폐기대상 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 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서 검사ㆍ검역 불합격 내역을 조회하여 검사ㆍ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ㆍ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의 폐기완료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화물관리번호, 불합격 사유, 불합격 조치내역, 폐기입회 등)할 수 있는 경우 전산 확인으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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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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