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창고 안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2.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4.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ㆍ식물 등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5.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6. 보세구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한 물품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 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 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8.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 물품9.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를 하려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2. B/L사본 또는 B/L사본을 갈음하는 서류3. 물품을 장치하려는 장소의 도면 및 약도. 다만, 동일화주가 동일장소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허가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제8조제2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에 1개월을 연장한 기간을 담보기간으로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 또는 업체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다만,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 담보의 제공을 생략 받은 업체가 경영부실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중인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액은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 등 제세의 면제나 감면이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시점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나 감면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등 제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하는 때에는 그 장소가 화재, 도난, 침수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세관의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 등으로 확인하고,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⑧위험물을 보세구역외장치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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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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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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