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 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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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 반출기간…
1. 지정장치장 관할세관 | 장치장명 | 보세구역부호 부산세관 | 제8부두(용당) | 03002199 부산세관 | 제8부두(85,86번석) 지정장치장 | 03002001 부산세관 | 감천항 동편부두 지정장치장 | 03002002 부산세관 | 감천항 제5부두 지정장치장 | 03002223 부산세관 | 감천항 제6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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