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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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 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 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에 따른 간이한 신고대상물품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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