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견본품 반출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견본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본품 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본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견본품반출허가를 받았으나 검사ㆍ시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단,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부득한 경우 반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 기간연장ㆍ취하 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견본품반출허가 기간을 연장ㆍ취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견본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본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등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본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본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본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