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등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이 이상있는지 등을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세관봉인대 봉인물품 반입확인대장에 세관봉인대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세관봉인대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운영인등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정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2.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3.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었는지4. 현품이 과부족하거나 포장이 파손되었는지
운영인등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보류하고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입신고 정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 보세구역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할 수 있다.
컨테이너장치장(이하 "CY"이라 한다)에 반입한 물품을 다시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 "CFS"라 한다)에 반입한 때에는 CY에서는 반출신고를 CFS에서는 반입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운영인등이 보세화물의 실시간 반출입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를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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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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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