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보수작업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3항의 보수작업 완료확인 절차를 따른다.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이나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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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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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