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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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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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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