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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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물품확인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확 인 대 장 순번 | 일자 | 승인번호 | 신청자 | B/L번호 | 확인사항 | 확인결과 | 입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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