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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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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