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조문 원문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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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변경)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세관장은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자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자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은 업체가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① 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House B/L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반입예
포함한다)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ㆍ전시 기타의 사유로 전시장 등 종합보세사업장 외의 장소에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본품 반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예 : 동일
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 또는 제조ㆍ가공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견본품 반출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품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
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품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정정ㆍ취하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ㆍ반입될 때에는 견본품 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본품 반출입 사항을 견본품 반출입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되는 물품의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는 견본품 반출 허가서 및 견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 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
① 종합보세사업장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외보수작업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 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② 수입고철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ㆍ절단작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해체ㆍ절단작업의 완료보고 시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서(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세관화물정
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⑥ 폐기승인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폐기완료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폐기 전ㆍ후 및 잔존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폐기완료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잔존물품의 과세에 필요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 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
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이하 "장외작업장소"라 한다)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작업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2. <삭제> (‘06.7.5)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가공계약서에 따라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외 보세건설작업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 건설에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공사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서2.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 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등을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전시목적,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 또는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전시행사명 및 규모를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하며 선(기)적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
장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법 제20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장기보관화물 매각 승인(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에 따라 제품출납상황표(별지 제24호서식)를 매 익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 석유제품 등을 적재한 운송수단(송유관을 포함한다)이 종합보세구역에 도착한
①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신고한 후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2. 상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