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관세청 · 총 4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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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비의 유지의무제11조 설치ㆍ운영기간제12조 장외장치의 신고제13조 반출입신고제14조 반입물품 확인 등제15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제16조 반출명령제17조 견본품의 반출입제18조 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제19조 보수작업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장외 보수작업제21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제22조 반입물품의 폐기제23조 원료과세제24조 장외 보세작업제25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제26조 건설신고제27조 장외 보세건설작업제29조 판매가능물품제3조 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제31조 전시신고제32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등제32의2조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등제32의3조 주문취소ㆍ반품물품의 반입제33조 물품의 보관ㆍ관리제34조 물품의 회계관리제35조 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제36조 멸실ㆍ도난ㆍ분실물품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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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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