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장외 보세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ㆍ보세공장 및 기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이하 "장외작업장소"라 한다)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작업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2. <삭제> (‘06.7.5)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가공계약서에 따라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장외작업신고를 하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작업장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신고로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제조ㆍ가공한 물품과 잉여물품은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작업신고 단위별로 최종물품의 반입 시 일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ㆍ수입신고, 양수도 및 폐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외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신고된 장외작업장소에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해당 물품의 장외작업신고를 한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외작업 신고물품은 장외작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의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ㆍ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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