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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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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