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보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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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 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 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 및 보관을 위한 준비작업(성능검사, 선별, 분류, 포장,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보수작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③보수작업은 종합보세사업장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 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는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은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⑧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규정의 포괄보수작업신고 및 완료보고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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