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보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 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 및 보관을 위한 준비작업(성능검사, 선별, 분류, 포장,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보수작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보수작업은 종합보세사업장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 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는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은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규정의 포괄보수작업신고 및 완료보고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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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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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