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견본품의 반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내국물품과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ㆍ전시 기타의 사유로 전시장 등 종합보세사업장 외의 장소에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본품 반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예 : 동일 품목ㆍ규격별로 1개 또는 1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본품 채취로 인하여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변질ㆍ손상ㆍ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 또는 제조ㆍ가공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견본품 반출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품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정정ㆍ취하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ㆍ반입될 때에는 견본품 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본품 반출입 사항을 견본품 반출입 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되는 물품의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는 견본품 반출 허가서 및 견본품 재반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⑦종합보세사업장과 전시장 등 견본품 반출 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견본품 반출 장소 관할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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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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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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