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B/L분할 및 합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L을 분할ㆍ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B/L분할ㆍ합병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B/L분할ㆍ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1. B/L2. 상업송장(INVOICE)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B/L분할ㆍ합병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신고수리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따라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운영인이 국제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B/L단위 물품을 개별 물품 단위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세관장에게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 등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④B/L분할ㆍ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기)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의6제2항에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