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전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전시목적,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 또는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전시행사명 및 규모를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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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건설(전시) 신고서 | 처리기간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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