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장외 보수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외보수작업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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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장외)보수작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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