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장외 보세건설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 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외 보세건설작업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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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신청번호 | 신청번호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처리기간 |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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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장외 보세(건설)작업 (기간연장, 장소변경)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신고번호 : 장외 보세(건설)작업 | 신고번호 : 장외 보세(건설)작업 | 신고번호 : 장외 보세(건설)작업 | 신고번호 : 장외 보세(건설)작업 | ┌ㅇ기간연장┐ └ㅇ장소변경┘ | ┌ㅇ기간연장┐ └ㅇ장소변경┘ | ┌ㅇ기간연장┐ └ㅇ장소변경┘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처리기간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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