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장외 보세건설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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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 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 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외 보세건설작업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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