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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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 신청번호 제 호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물품확인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물 품 확 인 대 장 일련 번호 | 연월일 | 승인번호 | 신 청 자 | B/L번호 | 확인사항 | 확인결과 | 참관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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