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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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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