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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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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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