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의2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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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신고한 후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2.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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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신고한 후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2.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②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신고 후 분할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 매 분기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총과세가격의 합산 금액은 해당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에서 전분기에 수출신고해서 수리받은 신고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⑧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⑨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⑩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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