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의2조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신고한 후 포장을 해체하여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하려는 경우2. 상품코드별로 분할ㆍ보관된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모든 판매용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상품코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와 재고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B/L단위 관리물품과 품목단위 관리물품을 구분 장치하여야 하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 물품별 통관진행상황 등 실시간 재고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신고 후 분할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해외 구매자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 매 분기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총과세가격의 합산 금액은 해당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에서 전분기에 수출신고해서 수리받은 신고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내국물품만을 수출신고할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물품공급자 등 국내 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납부세액이 법 제40조에 따른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 되도록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없다.
유통기한ㆍ사용기한 경과, 변질, 재고과다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보세화물의 반송절차를 따른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인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등 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고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해당 세액 추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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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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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