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반입물품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 및 제조ㆍ가공 또는 건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1. 부패ㆍ변질ㆍ손상ㆍ실용시효의 경과 및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폐기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업폐기물 등 물의야기 물품2. 폐기 후 공해문제 유발물품
⑤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⑥폐기승인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폐기완료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폐기 전ㆍ후 및 잔존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폐기완료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잔존물품의 과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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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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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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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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