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제품 등(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사업장에서는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기 전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③제1항의 혼합작업에 사용되는 내국 석유제품 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 절차는 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발급신청 물품이 혼합된 후 수출(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석유제품 등은 화주 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혼합한 후 전량 수출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하려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8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사업개시 5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에 따라 제품출납상황표(별지 제24호서식)를 매 익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 석유제품 등을 적재한 운송수단(송유관을 포함한다)이 종합보세구역에 도착한 때에는 해당 물품이 반입된 것으로 간주하며, 보세사가 반입명세를 기록함으로써 반입신고를 갈음한다.
⑧제7항에 따라 반입신고된 물품은 혼합ㆍ제조 대상물품이 저장된 액체탱크로 직반입 할 수 있다.
⑨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석유제품 등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공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를 제출받아 품명ㆍ수량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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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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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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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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