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제품 등(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사업장에서는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기 전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제1항의 혼합작업에 사용되는 내국 석유제품 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 절차는 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발급신청 물품이 혼합된 후 수출(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석유제품 등은 화주 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혼합한 후 전량 수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하려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8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사업개시 5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에 따라 제품출납상황표(별지 제24호서식)를 매 익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 석유제품 등을 적재한 운송수단(송유관을 포함한다)이 종합보세구역에 도착한 때에는 해당 물품이 반입된 것으로 간주하며, 보세사가 반입명세를 기록함으로써 반입신고를 갈음한다.
제7항에 따라 반입신고된 물품은 혼합ㆍ제조 대상물품이 저장된 액체탱크로 직반입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석유제품 등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공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를 제출받아 품명ㆍ수량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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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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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