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치ㆍ운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