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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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치ㆍ운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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