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ㆍ운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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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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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