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수입고철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ㆍ절단작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ㆍ절단작업의 완료보고 시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체ㆍ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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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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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