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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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②수입고철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ㆍ절단작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해체ㆍ절단작업의 완료보고 시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체ㆍ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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