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②수입고철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ㆍ절단작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해체ㆍ절단작업의 완료보고 시에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체ㆍ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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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허가번호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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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의2 · 해체·절단작업 완료 보고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해체ㆍ절단작업 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2항 및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체ㆍ절단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상호 : 연락처 :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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