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료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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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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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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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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