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료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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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신청번호 | 신청번호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처리기간 | |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 | 원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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