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물품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내ㆍ외국물품별 및 수행하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과 수행하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설비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영업용물품과 자가용물품으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제조ㆍ가공용 원재료(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을 포함한다)나.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 및 수리된 물품라.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마. 내국작업물품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기간을 장치기간에 합산한다.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법 제20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장기보관화물 매각 승인(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반입신고서2. 반출통고서3.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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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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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