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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 제60조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조문 원문
    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0조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조문 원문
    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료제출의 요구조문 원문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29조 및 제1항에 따라 견본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심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세액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심사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는 경우2. 사후세액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
  • 제35조 · 보정신청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②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액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조기경정신청조문 원문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59조 · 조기경정신청조문 원문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조문 원문
    ② 세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
  • 제50조 ·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조문 원문
    경우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
  • 제53조 · 관세조사의뢰조문 원문
    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4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세조사의뢰조문 원문
    뢰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영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2. 세관장이 확인한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관세조사의뢰조문 원문
    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③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5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조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조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조문 원문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조문 원문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조문 원문
    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조문 원문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제출받는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여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관세조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영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환급신청조문 원문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환급신청조문 원문
    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환급금의 제세 충당조문 원문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없는 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어 이를 충당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1호서식)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조문 원문
    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②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1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환급금의 제세 충당조문 원문
    신청(별지 제21호서식)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 제66조 ·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조문 원문
    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환급의 결정조문 원문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급결정 및 지급 관련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환급의 결정조문 원문
    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급결정 및 지급 관련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