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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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여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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